이의신청 뒤 같은 금액을 통지받았다면, 두 번째 통지도 소송 대상일까?
이의신청 뒤 같은 조정금액이 다시 통지돼도 그 사실만으로 소송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통지의 형식과 절차,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의신청을 거쳐 종전과 같은 조정금액을 다시 통지받았더라도, 두 번째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토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행 통지의 형식과 발령 절차, 앞선 통지와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 당사자가 그 통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어요.
금액보다 함께 살펴본 요소
사건에서는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었고, 행정청이 조정금 수령을 통지했어요. 당사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행정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친 뒤 같은 액수의 조정금을 다시 통지했어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같은 금액’이 곧 ‘같은 행위’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 따르면 두 번째 통지에는 별도로 심의·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법원은 첫 통지부터 이의신청, 후속 절차까지 살펴 당사자가 후행 통지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 통지를 다퉈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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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통지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문이 정리한 판단 요소에는 각 행위의 발령 형식과 절차, 두 행위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후행 통지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이 포함돼요.
따라서 같은 금액이 다시 적혀 있다는 점이나 불복 방법 안내가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 소송 대상 여부를 결론내리기 어려워요.
이 사례의 판단은 해당 통지가 만들어진 과정과 내용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요. 이 사건의 설명을 모든 이의신청 뒤 통지에 그대로 적용해 일반적인 결론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첫 통지와 금액이 같으면 두 번째 통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후행 통지의 처분성을 단정할 수 없어요. 행위의 형식과 절차, 앞선 통지와의 차이 및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요.
두 번째 통지에 행정소송 안내가 없으면 다툴 수 없나요?
안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후행 행위의 의미를 당사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도 검토 요소로 다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