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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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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언제 반드시 선정될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의무는 아니에요. 법정 요건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는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의 차이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정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의무 선정에서 제외돼요.

의무 선정 요건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등이 포함돼요.

법에 정해진 일부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상황과 관련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변호사가 없으니 반드시 선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우선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인지 법정 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정확해요. 신청에 따른 선정도 가능하므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해당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선정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에 따른 선정 의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은 단순히 변호사가 없는지뿐 아니라 의무 선정 요건과 명시적 거부 여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