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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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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 없는 물건까지 살펴보라는 포괄적 허가가 아니에요.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대상의 사건 관련성이 범위를 정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사건과 관계없는 물건까지 무조건 살펴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돼요.

영장이 있다는 사실과 수사 대상의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절차적 근거이고, 무엇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혐의와 사건의 관련성에 따라 제한돼요.

영장이 있어도 범위가 정해지는 이유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대상이 넓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각각 정해진 청구 절차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장 발부만 확인하고 모든 대상이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기준은 피의자에게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살펴보거나 압수하려는 대상이 그 사건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예요.

사건 관련성은 단순히 수사 대상과 비슷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설명도 있어요.

영장이나 수사 절차를 살펴볼 때는 압수·수색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대상이 어떤 사건에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 관련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물건을 모두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장은 포괄적으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삼는 허가가 아니며, 피의자 혐의에 관한 의심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사 대상인 혐의와 압수·수색하려는 대상 사이에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이에요. 단순히 동종 또는 비슷한 범행과 관계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설명이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