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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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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이 재산조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검토돼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이뤄질 수 있어요.

두 절차는 확인 단계가 달라요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재산명령을 시작하는 계기는 두 가지예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하며,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요.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먼저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 법원이 그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재산명시 신청과 자동으로 묶여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조회 대상자와 조회할 기관,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 등을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을 참고할 수 있어요.

신청 여부보다 법원의 판단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후 목록이 제출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보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두 단계 모두 법원의 필요성 판단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재산명시 신청서에 재산조회도 함께 적으면 바로 조회되나요?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아요.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 신청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