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허가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될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와 증거물이 신청 대상이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신청할 권리를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신청권이 생겼다는 말이 모든 신청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달라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신청이어야 해요.
이 두 목적과 무관한 요청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이 규정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것이지,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문은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들고 있어요.
다만 그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이 안내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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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와 통지된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이 대상이에요.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요.
신청하면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인 허가에도 예외는 있어요.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법원은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