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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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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비율도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확히 정한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별해요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자료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판례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연금 비율을 별도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하거나 비율을 정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조정서에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해당 판례 사례에서는 그런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설명은 소개된 사건의 판단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조정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범위에 국민연금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연금의 분할비율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정하려면 반드시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