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만으로 법정 증거가 될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영상진술도 녹화만으로 자동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해서 그 영상이 곧바로 법정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법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별도의 증거 사용 요건을 두고 있어요.
녹화 사실과 증거 요건은 달라요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째,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영상 진술의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예요.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 신문했다면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되고 반대신문이 충분했다고 인정해야 해요.
둘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영상에 담긴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증명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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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구분해서 볼까요?
‘녹화했다’는 사실은 영상 자료가 있다는 뜻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예요.
따라서 녹화만으로 자동 채택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반대로 영상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 또는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법정 사유와 특별한 신빙성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다면 영상은 증거가 되나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된 영상이고, 증거보전기일·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반대신문을 법원이 인정해야 해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녹화 영상만으로 충분한가요?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그 경우에도 영상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므로, 불출석만으로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