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주인이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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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관련돼요.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을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경매 뒤 남아 있는 신축 건물은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경매 결과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료가 든 예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예요.
이 조건을 갖춘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
단지 새 건물이 세워졌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이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나눠 살펴봐야 해요.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예외로 제시한 상황을 확인하려면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