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현장약도 없이 발급될 수 있을까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시행 전 사고의 사실확인원에 사고현장약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할 수 있다’는 표현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요.
2011년 12월 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약도가 빠져 있더라도 이 조항이 정한 발급 방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발급할 수 있다’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예요.
약도를 생략한 발급을 허용한다는 뜻이지, 모든 확인원에서 약도를 반드시 빼야 한다거나 언제나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를 의무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경과조치의 대상은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예요. 또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할 때 서식 뒤쪽의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다뤄요.
사고가 시행 후 발생했거나, 약도 이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까지 이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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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내용을 확인할 때
확인원에 약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발급 방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발생 시점과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내용이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 부칙이 정한 당시의 경과조치예요.
이 자료만으로 현재의 모든 발급 기준이나 개별 확인원의 다른 기재 사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에 난 사고라면 약도 없이 발급될 수 있나요?
네. 해당 경과조치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확인원을 발급할 때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전 사고의 확인원에는 약도가 반드시 빠지나요?
아니에요. 조항은 약도 없이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약도를 반드시 생략하라고 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