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상 포함 관계
법률에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예요.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정의를 바탕으로 두 용어의 범위와 마약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예요.
따라서 ‘마약류’를 ‘마약’과 바꾸어 쓰면 법률이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져요.
넓은 범주와 그 안의 한 갈래
이 차이는 용어의 포함 관계를 보면 분명해요.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갈래가 있고, 그중 하나가 마약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마약과 같은 갈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함께 묶을 때 마약류라는 말을 써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범위도 항목별로 설명해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뿐 아니라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물질 이름만 보고 일상적인 뜻으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마약류와 마약 중 어떤 용어를 확인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해요.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볼 때는 법률의 해당 정의와 그 안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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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상위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마약은 식물이나 원물만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정의에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외에도 일정한 추출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범위는 정의에 적힌 항목과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