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삭제 지원 등 두 센터의 공통점과 신고·상담 및 예방 관련 업무의 구분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률에 적힌 업무는 같지 않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조문이 정한 공통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다만 신고와 상담 업무를 같은 표현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하는 일이 명시돼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법률상 업무를 비교할 때는 ‘상담’이 두 센터에 똑같이 명시됐다고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연구·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 역시 여기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구축, 그리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앙센터가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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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며, 각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확인할 때는 조문의 설치 주체와 업무 항목을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예요.
이 공통점만으로 나머지 역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센터의 신고·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에 적힌 표현이 달라요.
상담 업무를 같은 것으로 뭉뚱그리면 조문의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고,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