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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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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에도 채무가 남는다는 말,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돼요. 채무가 남는다는 표현과 채권자가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구별해야 해요.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채무의 책임을 면해요. 그래서 “빚이 남는다”는 말은 채무가 법적으로 존속한다는 뜻이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갚으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아 있다’와 ‘강제할 수 있다’는 달라요

이런 채무를 법률상 자연채무라고 불러요.

채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면책된 채권은 통상적인 채권이 가진 소 제기의 권능을 잃는다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나누어 봐야 해요. 면책 뒤에도 채무가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소송이나 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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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것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예요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생겨요.

그러므로 채무가 면책됐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파산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확정 전 상태를 확정 뒤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원문은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무 자체의 존속 여부와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된 빚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채무 자체는 존속해요.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채권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설명돼요.

면책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