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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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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먼저 구분할 점: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 조문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선택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신고는 선택과 별개의 요건이에요.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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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요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의 시작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이에요.

따라서 두 절차의 기산점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안 돼요. 무엇을 선택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돼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고 정해요. 즉, 선택의 근거와 신고, 실제 절차의 결과는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이 없어도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법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법을 근거로 인정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