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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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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지는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의 차이를 구분해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 사건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에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처럼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의보다 먼저 살필 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켜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사례로 안내 자료가 든 기준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이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다만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사건의 성격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상해가 동반됐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상해가 있다면 달라지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사건의 차이를 살필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해 발생 여부와 그에 따라 설명되는 죄의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한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동반된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