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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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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표현은 무엇이 다른가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아요.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다만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뉘어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성폭력’의 정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요.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제2조의 표현만으로 모든 구체적인 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정의에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와 사람의 구분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부르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했는지예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을 지칭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표현을 단순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섞어 쓰면 법 제2조의 구분이 흐려져요. 문장을 읽을 때는 행위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나누어 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제2조는 개별 행위를 직접 나열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정의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연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2조는 두 사람을 구별해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행위와 피해를 따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률상 기준은 각각 죄를 범했는지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로 달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