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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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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친양자 입양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 이유

후견인 선임과 친양자 입양 심판은 별개의 절차예요.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에서 양육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 후견인 선임·변경 때 의견을 듣는 규정을 구분해 살펴봐요.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확인되는 규정은 후견인 선임·변경 절차와 친양자 입양 심판을 따로 다루며, 입양 심판에서는 필요할 때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두 규정이 다루는 절차

후견인 선임·변경 심판에서는 후견인이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어요.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미성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있어요.

이 내용은 후견인을 정하거나 바꾸는 심판의 절차예요.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다루는 대상이 달라요.

따라서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양 허가와 같은 뜻으로 읽거나, 후견 절차의 의견 청취가 입양 심판의 결론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에서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조건부예요. 규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이 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신청의 허가 여부까지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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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친양자 입양도 자동으로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확인되는 규정은 후견인 선임과 친양자 입양 심판을 별개로 다뤄요.

후견인 선임만으로 입양 허가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후견인 선임 때 듣는 의견은 입양 심판의 교육과 같은 절차인가요?

같지 않아요.

후견인 선임·변경에서는 후견인이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듣고,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의견도 원칙적으로 들어요.

양육 교육은 입양 심판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