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전 ‘인지’와 ‘집행권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전제로 해요.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 청구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돼요.
인지 청구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인지’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절차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절차를 말해요.
따라서 양육비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 있는지 살펴야 해요.
안내된 절차는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협의 지원 뒤 인지 청구 소송을 거쳐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구분해요.
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집행권원은 양육비 청구와 다른 용어예요
집행권원은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가리켜요.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그 예로 제시돼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설명이지, ‘인지’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두 용어를 구분하면 현재 확인할 쟁점도 선명해져요.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됐는지, 필요한 경우 인지 청구가 남아 있는지, 양육비 청구 결과로 집행권원이 확보됐는지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 청구를 하면 양육비 청구도 함께 끝나나요?
아니에요.
인지 청구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관계를 소송으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양육비 청구와는 구분돼요.
집행권원은 양육비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집행권원은 집행력이 있는 문서예요.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 여러 문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