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까?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중 또는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제출 경로와 처리 방식을 확인해요.
권리보호요청은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처럼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처리돼요.
‘보호 요청’의 뜻과 한계
여기서 말하는 요청은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국세행정상 구제를 구하는 절차예요. 요청만으로 구제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 안내는 위원회 심의나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구제 방식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핵심은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예요. 세무조사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며, 세금의 부과·징수 과정도 안내된 대상에 포함돼요.
요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권리보호요청을 서면으로 하려면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침해 내용을 작성해요.
작성한 서류는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로도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요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내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를 검색해 찾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홈택스 경로는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의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신청은 홈택스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요청서에 권리침해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 신청도 가능한 경로로 안내돼 있어요.
요청 경로와 처리 방식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제출은 방문·우편 또는 홈택스로 할 수 있고, 구제는 위원회 심의나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이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