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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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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는 누가 결정할까? 신청과 검사의 직권 판단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형사조정 회부를 검사의 판단으로 정해요. 당사자 신청은 회부를 요청하는 방법이며, 검사는 직권으로도 회부할 수 있어요.

형사조정에 사건을 회부할지는 검사가 판단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2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담당 형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신청하면 반드시 회부된다는 말은 같지 않아요.

조문은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회부를 모두 검사의 판단 아래 두고 있어요.

신청과 회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청은 피의자나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회부는 그 요청 등을 고려해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보내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신청만으로 회부가 확정된다고 규칙이 정한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담당 사건을 회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 유무만으로 회부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정한 결정 주체와 두 가지 회부 방식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형사조정에 반드시 회부되나요?

아니에요.

신청은 회부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규칙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자체가 회부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건이 회부될 수 있나요?

네.

같은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회부 주체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