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무조건 보장될까? 자녀 복리가 우선되는 기준
이혼 후 면접교섭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한 교류 방식과 자녀의 복리에 따른 제한 기준,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를 살펴봐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교류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변경될 수 있어요.
만남만 면접교섭인 것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절차를 뜻하지 않아요. 서신이나 전화,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교류 방식과 범위는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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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에요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방식이든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즉, 권리의 존재와 실제 행사 방법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행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부모가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이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서신이나 전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