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이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대응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방어의 목적과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행동이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 제21조를 소개한 원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위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먼저’라는 순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먼저 때렸는지는 상황의 한 부분이에요. 그 사실만으로 뒤따른 행동의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방어 행위의 목적과 그 정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원문은 한 차례 맞은 뒤 상대를 열 차례 때린 경우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예를 들어요. 이 사례는 선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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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정도를 넘은 경우
원문은 방어가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상황과 구분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먼저 맞았으니 이후의 행동은 모두 정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대응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방어의 목적과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맞대응이 정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은 정도를 넘은 방어를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 구분해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 차례 맞은 뒤 열 차례 때린 예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