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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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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세 정의를 바탕으로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분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법률상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어요

혼동하기 쉬운 점은 세 표현이 모두 성폭력과 관련된 말이라 같은 의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 제2조는 하나는 행위,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범한 사람, 나머지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특히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법이 지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가 정한 두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