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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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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 송달 뒤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가 각하된 까닭

국심2007서1304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시점을 살펴, 90일이 지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국심2007서1304에서 심판청구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까닭은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90일이 지나 청구했기 때문이에요. 재결은 처분이 옳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청구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했고, 기간을 넘긴 청구라고 판단했어요.

각하와 본안 판단은 달라요

각하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이에요.

따라서 주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말은 과세처분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본안 판단과 같지 않아요.

재결문도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재결문이 제시한 당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어요. 재결은 우편 자료에 기초해 납세고지서가 2006년 10월 20일, 이의신청결정서가 11월 15일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각 문서에 관해 재결문은 청구기한을 각각 2007년 1월 19일과 2월 13일로 적었고, 심판청구는 2007년 4월 19일 제기됐다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이 재결의 이유는 세금의 액수나 처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확인된 송달일과 청구일 사이의 기간이었어요.

판단의 범위도 이 사건 기록과 재결에 한정해 읽어야 해요.

당시 재결문에 적힌 90일 규정을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확대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각하되면 과세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재결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살폈고,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과세처분의 실체적 타당성을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결문은 어떤 날짜를 비교했나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일을 각각 확인하고, 재결문에 기재된 청구기한과 실제 심판청구일을 비교했어요. 두 문서의 송달일은 서로 달랐으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가 2007년 4월 19일 제기됐다고 기록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