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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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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방식과 담당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추가 업무는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같지는 않아요.

먼저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과 달라요. 법은 지역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요.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이를 두고 한쪽만 신고를 받거나 삭제를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달라요.

추가 업무를 보면 구분이 더 분명해져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들어가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상담·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

법 제7조의4는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정한 조항이에요. 실제 센터의 소재지나 이용 방법까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문에 근거한 업무 구분을 확인하려면 인천성추행변호사를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나 지역센터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센터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표현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