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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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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배우자의 범위와 폭행·협박의 기준, 법률 용어의 변화를 살펴봐요.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에 따른 간음이에요.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부부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혼인 여부와 성립 기준은 별개의 문제예요

과거에는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혼인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폭행·협박과 간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판단에는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 점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정 자체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없애는 조건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표현

판결 당시 형법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어요.

대법원은 이 말에서 법률상 아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이후 형법 개정으로 조문의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용어 변화와 판결의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말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방식으로 간음했는지를 포함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이 일반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