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양육 관련 가족 법률의 기본 용어와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무조건 보장될까? 자녀 복리가 우선되는 기준

이혼 후 면접교섭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한 교류 방식과 자녀의 복리에 따른 제한 기준,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를 살펴봐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교류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변경될 수 있어요.

만남만 면접교섭인 것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절차를 뜻하지 않아요. 서신이나 전화,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교류 방식과 범위는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권리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에요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방식이든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즉, 권리의 존재와 실제 행사 방법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행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부모가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이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서신이나 전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