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양육 관련 가족 법률의 기본 용어와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상간소송 재청구, 첫 판결일이 아니라 새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진다

새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다시 청구할 때는 첫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일률적인 시효 기산점으로 삼지 않아요. 행위가 있었던 때와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나누어 살펴봐요.

새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다시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첫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새로 다투는 행위가 있었던 때와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원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안내해요.

첫 판결일이 기준이라는 오해

첫 소송이 끝난 날짜와 새로운 부정행위의 시효 기산점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청구하려는 내용이 종전 재판에서 다룬 행위가 아니라 그 뒤 발생한 별개의 행위라면, 시효를 따질 때도 새 행위의 발생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살펴야 해요.

두 날짜를 따로 정리해요

하나는 새로 다투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때예요.

다른 하나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예요. 원문은 대법원 판례의 설명을 들어, 모든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자백을 받은 시점까지 기다려야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증거를 다 모은 날’을 자동으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확인할 때는 첫 판결일만 적기보다 새 행위의 시기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위를 각각 구분해 두는 편이 중요해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첫 판결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새 청구도 늦은 건가요?

그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새로 다투는 행위가 있었던 때와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증거를 모두 모아야 시효가 시작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자백을 받은 때가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