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왜 따로 판단할까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책임을 판단할 때는 만남의 존재 외에 몇 가지 사정을 함께 살펴봐요.
만남과 책임을 가르는 쟁점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단순히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또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요.
원문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인식, 관계와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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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과 배상액은 구분해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에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요소들은 책임 성립 여부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만남 자체나 배상액 관련 사정만으로 결론을 앞당겨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도 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요.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원문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설명해요.
그 시점과 파탄의 관련성을 함께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