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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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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 접수 후 60일이 기한

공동주택 현장점검은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해요. 이 기간은 점검 실시 기한을 뜻하며, 규정에 적힌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여기서 60일은 요청을 접수한 뒤 점검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에요.

리모델링 공사 전체가 60일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60일 기한이 가리키는 것

기산 기준은 점검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일정을 정한 날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따라서 일정을 확인할 때는 요청이 접수된 날짜와 실제 현장점검 실시일을 구분해 보는 게 정확해요.

규정은 예외도 두고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그 사정을 인정하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혼동하기 쉬운 범위

같은 규정은 현장점검을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하도록 정해요.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뒤에 실시할 수 있어요.

이는 점검 시점에 관한 별도 기준이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실시 기한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이 조항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의 실시 시한을 정해요.

따라서 이를 모든 리모델링 공사나 일반 실내 시공의 일정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해당 점검이 규정상 현장점검인지, 요청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공사 요청을 준비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규정의 기준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요청을 준비한 날짜와 접수된 날짜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사정이 있으면 60일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 연장은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